한 줄 요약
**프로그래머블 컴플라이언스(Programmable Compliance)**는 AML/CFT·제재·자본유출입 규제 같은 관할권별 규정 요건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규칙’으로 변환해 거래 흐름에 내장하는 접근이다. BIS Project Mandala는 이를 “컴플라이언스 바이 디자인”으로 구현해, 국경 간 결제에서 가장 큰 병목인 규정준수 지연과 예외처리를 줄일 수 있는지 시험한다.
1) 왜 지금 컴플라이언스를 ‘코드’로 바꾸려 하나
국경 간 결제의 지연·비용은 종종 “결제 레일”보다 **규정준수 프로세스(제재 스크리닝, 자본규제, 문서 확인, 조사)**에서 발생한다. G20 크로스보더 결제 개선 프로그램에서도 데이터 표준화(ISO 20022)와 조화된 데이터 요구사항을 핵심 축으로 잡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핵심 논리
- 규정준수는 “사후 점검”으로 두면 수동 보정·조사·반송이 늘어난다.
- 규정준수를 “거래 설계에 포함”하면 처음부터 통과 가능한 거래만 흘리거나, 필요한 경우 즉시 보완·차단이 가능해진다.
2) 정의: 프로그래머블 컴플라이언스가 하는 일
프로그래머블 컴플라이언스는 크게 3단계를 포함한다.
- 정책·규정 요건의 구조화
- 규정 문장을 “필수 데이터·조건·금지 조건” 형태로 정리
- 머신 리더블 규칙(정책 코드)로 변환
- 특정 관할권의 규정(예: 제재 대상, 자본유출입 제한)을 공통 프로토콜에 실어 거래에 적용
- 거래 흐름에 내장된 준수 판단
- 거래 생성/전송 단계에서 실시간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에 모니터링 신호 제공
3) Project Mandala가 보여준 구조: 컴플라이언스 바이 디자인
BIS는 Mandala가 관할권별 규정(제재 스크리닝, 자본흐름관리 등)을 시스템에 인코딩해, 금융기관의 크로스보더 컴플라이언스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고 명시한다.
Mandala의 포인트 3가지
- **기존 규제 프레임을 ‘대체’하지 않고 ‘그대로 인코딩’**한다
→ 제도권 확장 가능성을 높이는 접근 -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성
→ 규제기관/중앙은행 입장에서 “사후 보고”가 아닌 “상시 가시성” 방향 - 공통 프로토콜로 관할권 차이를 흡수하려는 시도
→ 국경 간 결제의 조각난 규칙을 “기계가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정렬”
4) 데이터 표준과의 결합: ISO 20022가 깔려야 자동화가 돈이 된다
규정준수 자동화는 결국 데이터 품질 게임이다. CPMI의 “조화된 ISO 20022 데이터 요구사항”은 국가·기관별 상이한 데이터 요구를 맞춰 직접처리율(STP) 개선과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문서다.
즉,
- ISO 20022로 데이터 구조를 맞추고,
- Mandala처럼 규정 준수 규칙을 코드화하면,
- 결제·정산 레일을 바꾸지 않아도 병목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긴다.
5)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쟁점: “많이 수집”이 아니라 “필요 최소 + 증명”으로 간다
프로그래머블 컴플라이언스는 규정준수를 강화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데이터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방향성은 보통 다음 중 하나로 수렴한다.
- 필요 최소 데이터만 전송
- 검증 가능한 증명(예: 특정 요건 충족 여부) 중심
- 규제기관에 제공되는 데이터는 목적 제한·접근 통제가 필수
이 흐름은 결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FATF의 결제 투명성(Recommendation 16) 개정 취지와도 맞물린다. FATF는 2025년 6월 개정에서 국경 간 결제에 동반되는 정보 투명성 강화와 사기·오류 방지 수단 도입을 강조했다.
6) 시장 구조 영향: 무엇이 달라지나
변화 A. ‘결제 속도’보다 ‘컴플라이언스 SLA’가 먼저 개선된다
Agorá는 도매 크로스보더 결제에서 통합 원장 + 토큰화 +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코레스폰던트 모델을 개선하려는 프로젝트다. 여기서도 사실상 병목은 “규정준수 지연”과 운영시간 차이 같은 현실 제약이다.
변화 B. 레그테크·데이터·규정 코드화가 핵심 가치사슬로 부상
- 규정 문서 → 정책 코드 변환
- 관할권별 규칙 버전 관리
- 감사 가능성(누가 어떤 규칙으로 어떤 거래를 통과시켰는지)
이 영역이 “토큰화 테마”보다 훨씬 실용적인 인프라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
변화 C. 리스크도 ‘신용’보다 ‘코드/거버넌스’로 이동
규정 준수가 코드로 내장되면, 리스크는 다음으로 이동한다.
- 규칙 업데이트 오류(정책 변경 반영 지연)
- 스마트컨트랙트/정책 코드 버그
- 접근권한·감사권한의 거버넌스 리스크
Mandala가 “기존 프레임 유지”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리스크를 제도권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의도와 연결된다.
7) 개인 투자자 실전 대응: 조건부 시나리오
- 만약 Mandala류가 확산되면
→ (해석) ‘결제 레일 교체’보다 규정준수 자동화로 처리율이 올라가는 방향이 먼저 체감될 수 있다.
→ (대응) 토큰화 테마 추격보다 레그테크·데이터 인프라·감사/보안 관점으로 관찰 축 이동 - 만약 결제 투명성 규제가 강화되면
→ (해석) “데이터 동반”이 강화되고, 표준·신원·검증 체계가 더 중요해진다.
→ (대응) 익명성 서사보다 합법적 상호운용(표준/신원/컴플라이언스) 서사에 무게를 두는 편이 안정적 - 만약 통합 원장 실험(Agorá)이 진전되면
→ (해석) 코레스폰던트 모델이 ‘대체’보다 토큰화·정책 코드·원자적 정산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경로가 강해질 수 있다.
→ (대응) “누가 채택했는지(기관/통화/범위)”와 “운영 범위 확대”가 핵심 신호
8) 실행 체크리스트
- ‘테마’가 아니라 ‘채택’과 ‘운영 KPI’로 관찰하고 있는가?
- 규정 준수 병목이 “결제망”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인지 분리했는가?
- 데이터 표준(ISO 20022, 조화된 데이터 요구사항) 위에서 자동화가 돌아가는지 확인했는가?
- 정책 코드가 관할권별로 어떻게 버전 관리되는지(업데이트/감사) 확인했는가?
- 프라이버시 설계가 “최소 제공 + 증명” 구조인지 확인했는가?
- 규정 준수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확장되는지(규제기관 관점) 확인했는가?
- 실패 시 처리(오탐/누락/분쟁)와 책임 소재가 문서화돼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