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존형 규정준수란? (데이터 최소화·선택적 공개·ZKP)부터 (FATF 결제 투명성·Mandala·Finternet 실전 적용)까지 한 번에 정리


한 줄 요약

프라이버시 보존형 규정준수(privacy-preserving compliance)는 “덜 본다”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본다”**다. FATF는 결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기술 기반 안전장치와 정보 흐름의 체계화를 강조하고, BIS의 Mandala는 규정준수 절차를 자동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1) 문제의 본질: 규정준수는 ‘더 많이 수집’이 아니라 ‘더 잘 증명’으로 이동

결제 투명성 요구는 늘어나고(사기·오류 방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요구도 강해진다. FATF의 R.16 개정은 결제에 동반되는 정보의 투명성 강화와 기술 기반 안전장치 도입을 강조한다.

여기서 해법은 단순한 “데이터 확대”가 아니다.

  • 과잉 공유 → 데이터 유출·규제 위반·운영 비용↑
  • 부족 공유 → AML/CFT·제재 준수 실패·반송/조사 비용↑

따라서 목표는 최소 정보로 최대 준수다(privacy-by-design + compliance-by-design).




2) 핵심 개념 3가지: 데이터 최소화, 선택적 공개, 영지식증명(ZKP)

(1) 데이터 최소화(Data minimisation)

“거래에 꼭 필요한 속성만” 전달한다. 예: 생년월일 전체가 아니라 성인 여부(true/false) 같은 속성.

(2) 선택적 공개(Selective disclosure)

검증가능자격증명(VC) 같은 구조에서 필요한 속성만 골라 공개한다. EU 디지털 신원 지갑(EU Digital Identity Wallet)도 “안전하고 프라이빗한 방식”을 전면에 두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만 제시하는 방향의 프레임을 제시한다.

(3) 영지식증명(ZKP: Zero-knowledge proofs)

“내가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원자료는 숨긴다. BIS의 G20 TechSprint 2025 문서에서도 ZKP·선택적 공개를 활용해 KYC/AML 준수를 지원하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접근을 다룬다.




3) 규정준수 자동화(Mandala)와 프라이버시의 접점

BIS Project Mandala는 관할권별 정책·규제 요건을 공통 프로토콜에 인코딩해 크로스보더 거래의 규정준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10-28 BIS 보도자료는 Mandala가 규정준수 자동화·정책 투명성·규제기관의 실시간 모니터링 같은 방향을 명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규정준수 강화”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직결되지 않도록 설계를 분리하는 것이다.

  • 규제기관이 필요한 것: “요건 충족 여부/리스크 신호/추적 가능성(필요 시)”
  • 개인/기업이 원하는 것: “불필요한 원자료 노출 최소화”

즉, “원자료 공유” 대신 **‘검증 가능한 준수’**로 구조를 옮기는 것이 프라이버시 보존형 규정준수의 핵심이다.




4) Finternet·통합 원장에서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

토큰화·통합 원장·상호운용성이 커질수록, 데이터가 더 많이 흐르고 더 자주 결합된다. 이때 프라이버시 설계가 없으면:

  • 규제 준수는 되는데 데이터 노출이 커지고,
  • 데이터 노출을 막으면 준수 자동화가 깨진다.

그래서 BIS 연구 커뮤니티에서도 **자기주권형 신원(SSI)·VC(검증가능자격증명)**이 “포괄적이면서 프라이버시 보존형” 신원 체계의 한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정리한다(다만 거버넌스·법·기술 과제가 동반).




5) 시장 구조에서 ‘프라이버시 보존형 규정준수’가 만들어내는 변화 3가지

변화 A. 컴플라이언스 비용의 성격이 바뀐다

수동 조사/보정 비용에서 → 정책 코드·증명 인프라 운영비로 이동한다. (Mandala의 ‘컴플라이언스 절차 자동화’ 방향)

변화 B. “표준 경쟁”이 신원/증명 레이어로 확대된다

ISO 20022가 결제 데이터 표준이라면, 다음은 신원·자격·증명(VC/ZKP) 표준이 실전 채택의 승부처가 된다.

변화 C. 프라이버시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문제다

누가 무엇을 언제 볼 수 있는지(접근권한), 감사/분쟁 처리, 데이터 보관/삭제 규칙이 제도권 확장 속도를 좌우한다. (EU 지갑도 제도·구조로 풀어가는 방식)




6) 개인 투자자 실전 대응: 조건부 시나리오(If–Then)

  • 만약 결제 투명성 요구가 강화되면서(R.16 개정) 기술적 안전장치가 본격 도입된다면
    → (해석) “익명성 기반 서사”보다 합법적 신원/증명 인프라가 시장 구조의 중심이 될 확률이 높다.
    → (대응) 관찰 축을 레그테크·신원 인프라·데이터 표준/증명으로 이동
  • 만약 Mandala류가 실제 운영/확장 단계로 진전된다면
    → (해석) 결제 혁신의 체감은 ‘속도’보다 **컴플라이언스 SLA(처리율·반송률·조사시간)**에서 먼저 나타난다.
    → (대응) “가격 테마”보다 “채택(기관/관할/범위)”과 “운영 KPI”를 확인
  • 만약 VC/ZKP 기반의 선택적 공개가 금융권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 (해석) 데이터는 덜 노출되면서도 규정준수는 강화되는 방향(프라이버시-준수의 동시 달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 (대응) ‘단일 플랫폼 승자’ 가정 대신 표준/거버넌스 주도권에 주목




7) 실행 체크리스트(이 글의 결론)

  1. 결론을 “상승 예측”이 아니라 “규제 강화/데이터 요구 변화”에 대한 조건부 대응으로 설계했는가?
  2. “더 많이 수집”이 아니라 “더 잘 증명” 구조인지 확인했는가?
  3. 최소 정보(데이터 최소화) 원칙이 설계에 반영되는가?
  4. 선택적 공개(Selective disclosure)가 가능한 신원/자격 구조(VC 등)가 있는가?
  5. ZKP 같은 “요건 충족 증명” 메커니즘이 적용되는가?
  6. Mandala처럼 규정준수 요건이 정책 코드로 관리되고 버전/감사가 가능한가?
  7. 규제기관 접근권한(누가 무엇을 보나)이 명확한가?
  8. 실패/분쟁 시 처리(오탐·누락·정정·책임소재)가 문서화돼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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